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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5. 21. 선고 98구29120 판결 : 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785]
판시사항

[1]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합자회사 철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8. 1. 1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금 187,86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1. 하순경 홍수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문혜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피해복구추진위원장들과 위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을 금 1,589,621,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1997. 5. 20.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 다음 위 위원장들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대금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위원장들에게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1998. 1.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이란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위 대금을 국가로부터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철원군청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위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위 대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로 보고 이를 1.1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그 지급이 국가(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로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한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위 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어디에도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나 방식을 제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그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공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그 피해복구비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승순(재판장) 이재구 최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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