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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노61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I대학교의 교직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국고보조금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주요 기준지표를 조작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 22억 여원에 이르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I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총장이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총장의 일방적인 지시, 압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공탁된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기간 동안 대학교수로 성실히 재직해온 점, 피고인들의 I대학교 내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다른 교수들의 처벌 수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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