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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343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옆 가게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욕설을 하였고, 남편인 피고인 B이 말리려고 뒤따라 들어갔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의 가게 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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