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한 것으로 들어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년아”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화 도중 여성인 피해자에게 “씹할”이라는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1.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부녀회장인 피해자 등은 부녀회 회의 도중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격앙된 상태에서 “암만 씨팔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