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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8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5. 00:30 경 서울 중구 D 상가 1 층 66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잠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가게에 갔다 와서 옆 가게의 잠옷 가격이 더 저렴하다 면서 피해자에게 환불하여 달라고 하다가 시비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 수사기록 59 면) 의 재생 시청 결과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가게에서 조카에게 선물할 잠옷을 현금 2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피해자의 가게 바로 옆 가게에서 같은 잠옷을 17,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잠옷 대금의 일부 반환 또는 잠옷의 반환 및 환불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요구하였다.

(2)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종업원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제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종업원은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말다툼을 끝내려는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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