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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2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시각은 밤 10시경의 늦은 시간이여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자재 가게에는 손님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가게에서 근무하는 F에 대해 채권이 있는 피고인이 F가 근무하는 가게에 찾아가 F를 찾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다음 날 배송할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가게 안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이 3명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자 2-3명 정도의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F 어디갔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의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책상 위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다투었으며 그 때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치는 등 10분 정도 소란을 피웠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게에 있어서 피해자의 판매영업업무를 조금 방해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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