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자금융통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 E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인 D의 가담시기가 1억 5천만 원의 교부시기 이후라는 이유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이고 피고인 A, B의 편취액수도 1억 5천만 원이 아닌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1,420만 원에 한정될 뿐 그 초과액수부분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5백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1)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으며,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