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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3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위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지, 또 위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이 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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