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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은 E의 운영이나 투자금 모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D와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는 2014. 4.경 피고인의 권유로 E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D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D로 하여금 E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M을 투자자로 D에게 소개하였는데, 피해자는 M을 통해 E를 알게되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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