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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12 2012노32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므로, 강도죄만 성립할 뿐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피고인들의 범행 제의를 적극 거절하고 만류하였고 가담정도에 비추어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으므로, 강도상해죄 및 강도예비죄의 각 방조범만 성립될 뿐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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