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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5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부분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전기부분 공사를 시공하는 E 주식회사 관리과장이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키며 괴롭히는 것 같아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3. 5. 3.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혼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무거운 헤머드릴로 시멘트 벽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장 밖으로 나와 잠시 쉬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리 좀 와 봐요’라며 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쉬는 거 안 보이세요, 씨바, 더러워서 일 못하겠네’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고 치고 잠시 피하러 왔다, 부산 깡패들이 내 친구들인데 부산 깡패들을 시켜 그냥 죽여버리겠다, 니 오늘부터 제대로 잠 못 잘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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