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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41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8:30 경 위 공사장의 외부 알루미늄 몰딩을 위해 인력과 자재를 위 크레인으로 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크레인 바로 옆에는 안전 펜스가 놓여 있어서 크레인 문이 열리면 안전 펜스에 부딪혀 문 고리가 빠져 크레인 문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항상 크레인 문을 닫아 놓음으로써 크레인 문이 낙하됨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 문을 열어 놓은 채 작업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하러 크레인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문이 안전 펜스에 부딪혀 떨어져 마침 그 곳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D( 여, 23세) 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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