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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1056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1.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2. 22.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라고 말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그 의사표시를 수리한 것일 뿐,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5.부터 2016. 2. 22.까지 피고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내지 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16. 2. 19. 금요일 오후 피고 사무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더러워서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고 사무실에서 나가기는 하였으나,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시에 퇴근하였고, 2016. 2. 22. 월요일 09:0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16. 2. 22. 09:30경 원고가 주말 동안 연락이 없었고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이 근무 못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시키는 것이냐”고 거듭하여 물었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피고 사무소 근무를 그만둔 점,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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