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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6가합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6년경 화성시 C 소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E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나. 상해 사고 발생 1) 원고는 2006. 7.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말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말 비계에 사타구니와 항문을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화성시 소재 F항외과에서 한 달 간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2006. 8. 2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6. 8. 9. F항외과로부터 병명이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 기타 요도염, 상세불명의 혈뇨,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06. 9. 2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거푸집에 오른쪽 팔꿈치가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상완부 삼두박근 부분 파열상을 입었다. 원고는 화성시 소재 G 정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하고 2, 3일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고, 이후 물리치료도 받았다. 3) 원고는 2006. 11. 1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슬링벨트가 낙하되어 목 부위, 어깨등판, 허리를 가격당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덩이와 외부생식기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06. 11. 28. 화성시 소재 F항외과로부터 병명이 ‘외부생식기의 타박상(우측), 고환염 및 부고환염(우측, 의증), 기질성 원인의 발기불능(의증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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