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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구단10474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주식회사 디자인그룹 이안(이하 ‘디자인그룹이안’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 중구 C 소재 D 모텔 구조변경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건물 5층에서 4층으로 떨어져 좌측 양비구 지주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원고가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 요양급여 합계 6,613,25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시행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임에도 B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취소하는 처분 및 지급된 요양급여액의 배액인 13,226,5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장소장 직함으로 일용근로자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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