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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7가단333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부산 연제구 D,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13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매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E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중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원고로부터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5.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300만 원, 월 차임을 75만 원, 전대차기간을 2017. 5. 7.부터 2018. 5. 6.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위 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7. 7. 11. 법무법인 F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변제기한과 방법을 2017. 9. 30.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0. 31.에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위 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7년 제128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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