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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0096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다)을 임차한 원고는 2015. 7. 28.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일부(64.68㎡)와 2층 105.2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다만 1층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1층’이라고 하고, 2층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점포2층’이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500만 원(그 중 1층에 대한 부분은 1,100만 원, 2층에 대한 부분은 400만 원), 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에서만 커피숍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차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일부와 2층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하 원고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1층 부분을 ‘원고 점포’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을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원고 점포)과 피고 B이 사용하는 부분(이 사건 점포1층)으로 나누는 유리로 된 가설벽(이하 ‘이 사건 가설벽’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5. 9.말경 이 사건 가설벽이 철거되었다. 라.

피고 B은 2015.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 28.경 원고에게 “매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니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2. 6. 이 사건 점포에서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해지통지를 발송한 후 2016.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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