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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68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E은 2016. 2. 16.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H 주식회사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E이 2016. 3.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6. 3. 8.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월 차임을 32만 원,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2016. 3. 18.자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2016. 2. 29.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I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 2016. 2. 16. 50만 원 2016. 3. 8. 250만 원 2016. 3. 12. 500만 원 2016. 3. 17.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I는 E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 B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16. 3. 31.경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2016. 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누나인 피고 C 및 피고 C의 딸과 함께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은 2016. 4. 8.자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을 20만 원, 전대차기간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한편 피고 B은 2016. 3. 22. 위 2016. 3. 18.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6. 4. 25.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피고 C은 2016. 4. 8.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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