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수용자가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토지수용 보상금액의 적정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75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모든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동법시행령 제49조 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의 평가만을 가지고 결정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공탁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같은법 제75조의 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기업자가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이 법문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공탁한 원재결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재결처분을 승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위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69,018,750원을 결정한 원재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신한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와 고려합동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나 원재결에서 위 보상액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는 경북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나 한신감정평가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모두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에 같은 법조 소정의 모든 사항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수용보상액은 금 79,141,500원이라고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각 평가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