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농지분배절차상 이해관계인에게 종람시킬 분배농지일람표에는 그 분배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배할 농지를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람표를 종람케 한 경우 그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분배할 농지를 전 3600평중 100평 및 250평으로 일람표상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분배할 농지의 위치와 평수를 식별할 수 없게 표시한 것으로서 그에 의한 농지분배는 적법한 종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7.31. 선고 68다880 판결 (판례카아드 8549호, 대법원판결집 16②민33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2조(60)1700면) 1968.12.17. 선고 68마1802, 1803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명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5.8.27. 접수 제162호로서 같은 해 7.24. 상환완료에 인한 피고 2는 같은 제1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7.7.8. 접수 제15259호로서 같은해 6.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3은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8.3.8. 접수 제5127호로서 1959.10.13. 상환완료에 인한, 피고 4는 같은 제2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68.3.8. 접수 제5123호로서 같은 해 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전 부동산 2필은 모두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산 154의 1 임야 5단 1무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원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것이 그중 별지 제1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 앞으로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후 피고 2, 4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가 순차로 거쳐진 사실은 각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 사실과 같이 분배로 말미암아 경료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인바, 원고는 위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임야로 있었기 때문에 농지로서 분배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1, 3이 마치 이를 적법히 분배받은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에는 농지분배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 필지에 걸쳐서 농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의 구, 시, 읍, 또는 면에서 10일간 종람케 하여 위의 기간중 이의신청이 없을 때는 분배농지로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분배할 농지를 특정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종람케 하므로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배할 농지는 적어도 이해관계 인으로 하여금 그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표시는 필요한 것이고 만약 누구의 어느 토지의 얼마를 분배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정도로 표시하므로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의를 할 수 없게하여 분배농지일람표를 종람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같은 을 제4호증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 같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의 농지분배관계서류의 검증결과에 별도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2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 2필은 농지분배 당시 원고소유로서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산 154의 1 임야 5만 1무중의 미분할 상태의 일부이던 것을 피고 1, 3(별지 제2목록의 부동산의 당초 수배자는 소외 1이였으나 동인이 사망하고 호주상속인이 당시 미성년이어서 그의 처인 피고 3 앞으로 수배자의 명의가 변경되다.)들에게 이를 분배함에 있어서 별지 제l목록의 부동산은 일본인 소외 2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산153의 2 전 3,600평중 100평으로, 별지 제 2목록의 부동산은 역시 위의 토지중 250평으로 각 분배농지일람표가 작성되고 이것이 일반인에게 종람되어 분배철차가 확정된 후 1967.6.31.에 와서 그 분배농지의 지번 및 지적이 별지 제1,2목록기재의 부동산으로 경정결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농지분배는 그 지번, 지적은 물론 소유자의 명의까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분배농지일람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3,600평중 100평” 혹은 "3,600 평중 250 평” 이라고만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보아 그 분배된 농지의 위치와 그 평수를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표시방법에 의하여 종장케 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이에 가하여 이루어진 피고 2, 4앞으로의 위의 등기 역시 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은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전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