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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4. 8. 선고 70나7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46]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1항 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판례

1972.4.25. 선고 71다1171 판결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판례카아드 716,717,718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9, 판결요지집 귀속제산처리법 제2조(47) 100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1,2) 1707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3인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등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행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등 사이에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60의1 대 860평에 대한 1956.9.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430호로 같은해 7.1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58.4.22. 같은등기소 접수 제1750호 로 같은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65.6.28. 같은등기소 접수 제13699호로 같은달 18. 매매를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6.8.27. 같은등기소 접수 제12383호로 같은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곳 860의14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위 860의14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의 항소취지

원판결(단, 피고 1에 한하여는 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의 부산 동래구 거제동 860의1 대 860평에 대하여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및 같은곳 860의14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국유재산현황조서), 같은 제3호증(국유재산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860의1 대 860평은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부산철도국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한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교통부가 이를 관장하여온 국유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설사 위 대 860평이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재무부장과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등에 있어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론의 인계절차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을호 각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외 위 주장을 수긍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하여도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 이라 전제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 8평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860의 1 대 8평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유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한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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