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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9 2018가단20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56,352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7.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

A(E생)와 피고는 2017. 2. 7.경 경일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고등학교 동기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2017. 2. 7. 22:15경 안동시 F에 있는 G에서 원고 A과 사이에 H의 취침 장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원고 A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 등으로 원고 A를 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원고 A는 2017. 2. 8.경 I병원에서 우측 고환파열(고환 1/2 가량이 파열되고 그 내용물의 1/2정도가 소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로 인하여 고환 파열부위를 봉합하는 고환복원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7. 6. 28.경 ‘2017. 2. 7. 22:00경 원고 A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원고 A는 '같은 일시에 주먹으로 피고의 우측 손목을 1회,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약1033)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7. 20.경 확정되었다.

현재 원고 A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좌측 고환(25cc)에 비해 우측 고환(12cc)이 1/2 정도로 위축된 상태이고, 정자의 운동성이 30%로 감소되었으며, 향후 완전 회복이 예상되지만 불임의 가능성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 A의 낭심을 가격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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