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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구단20651 판결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의소
사건

2015구단20651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5. 3. 16. 태권도승단심사 과정에서 겨루기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의 발에 고환을 걷어차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고환이 파열(이하 '제1차 상이'라고 한다)되어 우측 고환 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24. 제1차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0. 6. 29. 제1차 상이와 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2010. 7.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 703호 판정을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좌측 고환 부종, 무정자증(이하 '제2차 상이'라 한다)을 추가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제1차 상이의 치료 당시 좌측 고환에 대한 부상 기록이나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산대학교병원의 검사 결과 원고에게 정계정맥류(좌측GⅡ)가 발견되었는데 정계정맥류는 남성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위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632)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누1655)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위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2차 상이에 관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및 제2차 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원고가 우측 고환을 적출한 상태이고 좌측 사정관 이상으로 인한 무정자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6급 1항 12호로 판정하여 그 판정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상이로 우측 고환을 적출하였고 제2차 상이로 좌측 고환의 기능이 상실되는 장애를 입어,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5급 520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되는 장애를 입어,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5급 520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5. 3. 16. 실시된 태권도승단심사 과정에서 겨루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발에 고환을 걷어차여 이 사건 상이를 입고, 파열된 우측 고환 제거술을 받았다.

② 2007년 시행한 좌측 고환 조직검사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정상적인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체외수정을 시도할 경우 임신이 가능할 수 있고, 현재 무정자증이 진단되는 상태이다.

③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부산대학교병원의 감정의 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현재 상태를 토대로 "원고의 좌측 고환은 고환의 기능 중 정자형성 측면에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자연적인 상태로는 임신이 불가능하여 체외수정이라는 많은 비용이 드는 시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술은 배우자에게도 배란유도, 난자 채취와 같은 의학적 과정을 겪게 하며, 임신이 되더라도 다태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온전한 고환 기능을 보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는 직접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친 소견으로서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 대한 고환 조직검사에서 Johnsen score가 9점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외부로 배출되는데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는 점수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연임신이 불가능한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5의 나. 항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내용의 판단기준이나 그 취지 등을 참작할 때, Johnsen score가 9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좌측 고환이 "정자의 형성"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상이등급을 그에 못 미치는 제6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허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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