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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나639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B, C은 원고 A(G생, 남자)의 부모이고,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E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2) 원고 A은 2018. 1. 16. 09:30경 하복부 통증 등을 이유로 어머니인 원고 C과 함께 이 사건 의원을 찾아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당시 피고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 감염, 급성 복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뒤 원고 A에게 복통에 관한 약을 처방하였다.

(3) 원고 A은 2018. 1. 17. 20:00경 왼쪽 고환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원고 B, C과 함께 F병원 응급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좌측 고환의 염전’(음낭 속 고환 꼬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2018. 1. 18. 00:10경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좌측 고환 조직의 괴사가 확인되어 좌측 고환이 절제되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한 당시 원고 C이 피고에게 ‘원고 A이 과거 잠복고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2~3일 전부터 좌측 고환과 사타구니 부위에 간지러운 느낌이 있었으며, 내원 당일에는 좌측 하복부에 통증까지 발생하였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는 고환 염전을 감별하기 위한 신체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 고환 부위 증상이 단순 피부 건조증이라고 하면서 원고 A의 아랫배를 만져본 뒤 장염 증상으로 진단하여 복통약을 처방하였을 뿐이고, 그 약을 먹은 뒤 20~30분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원고 A에게 관장을 권유하며 1~2일이 경과하면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원고 C을 안심시켜 귀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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