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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7가단25629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291,24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1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D생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부(父)이다.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이다.

나. 진료 과정 1) 원고 A은 2017. 3. 12. 05:30경 복통(Abdominal Pain) 등으로 같은 날 06:16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혈액 검사, X-ray 검사를 한 후 급성 충수염 의증으로 같은 날 18:20경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하였다.

3) 원고 A은 수술 후에도 복부 통증이 지속된 상태에서 2017. 3. 13. 16:00경 우측 서혜부가 아프고 음낭이 부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신체검사를 시행한 후 서혜부 탈장이 의심된다고 한 후 음낭에 대해서 비뇨기과 협진을 의뢰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3. 14. 15:30경 음낭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초음파상 우측 고환 염전이 확인되어 같은 날 17:30경 수술을 시행하여 우측 고환 괴사를 확인하여 우측 고환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다. 관련 지식 1) 고환 염전은 고환 및 부고환이 정삭을 축으로 꼬여 일정 시간 내에 교정해 주지 않으면 혈류가 차단되어 고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환이다. 2) 고환 염전의 진단을 위해서는 세심한 병력 청취와 함께 신체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증상은 갑작스런 심한 통증이 음낭과 아랫배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통증이 점진적으로 지속되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급성 염전에서는 구역과 구토가 수반되기도 하며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어진다.

신체검사 소견으로 가장 흔한 것은 전반적인 고환 부위의 압통과 고환거근반사의 소실이다.

증상이 있는 쪽 고환은 정삭의 염전으로 길이가 짧아져 고환이 음낭 위쪽에 수평으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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