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914,61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11. 15. 02:05경 F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를 연정국악문예회관 방면에서 충남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넘어진 위 원고를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요도 손상 및 좌측 고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5. 7. 15.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368),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3. 17.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원 2015노2411).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형제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앞두고 좌회전하는 이 사건 사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였던 점, 원고 A은 만취한 상태로 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