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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76828
주주권확인
주문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조경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 6. 14. 설립되었고, 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이었다.

D의 최초 발행주식 10,000 주( 보통주식 액면가 5,000원) 는 원고에게 5,000 주, 피고 B에게 4,000 주, E에게 1,000 주가 각 배정되었다.

나. D은 2002. 7. 10. 및 2002. 8. 3.에 2 차례 유상 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35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원고의 주식은 35,000 주[= 5,000주 30,000 주( 증자된 60,000주 × 50%)], 피고 B의 주식은 28,000 주[= 4,000주 24,000 주( 증자된 60,000주 × 40%)], E의 주식은 7,000 주[= 1,000주 6,000 주( 증자된 60,000주 × 10%)] 가 되었다.

이후 E 명의의 주식 7,000 주에 관하여 2002. 11. 14. F 앞으로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D은 2003. 2. 18. 다시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증액된 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 30,000 주는 원고 및 피고 B에게 각 15,000 주씩 배정되어, 원고의 주식은 50,000 주(= 35,000주 15,000 주), 피고 B의 주식은 43,000 주(= 28,000주 15,000 주), F의 주식은 7,000 주가 되었다.

이후 F 명의의 주식 7,000 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주식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 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변론 종결 일 현재 D의 주주 명부상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주식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주식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7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피고들에게 이를 명의 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의 설립 당시 및 2002년 경 이루어진 유상 증자를 통해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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