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7: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남성고사거리 방면에서 약 촌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으며,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보행 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다음, 보행자가 보행을 마치는 것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창백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73세 )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제 방출성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 등 주공아파트 10 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