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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3 2017고단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2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연안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강변 삼거리 쪽에서 조 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중간에 있는 연료탱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821,9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화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연안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 톤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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