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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09 2020나10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글상자 중 제6항 마지막 “요청한다”를 “교부한다”로 고치고, 제5쪽 제18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1항은 1억 원 지급의무에 관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소유의 기계 설비 일체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1억 원 지급의무의 기한은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제1, 2항의 문언과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합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4억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소유 생산 기계 설비 일체의 명의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며, 제7쪽 제17행 “송달로서”를 “송달로써”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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