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B에 대한120,000,000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기계 및 설비, 비품 등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계 및 설비, 비품 등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매 대상 물건의 비고란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내 기계, 설비, 비품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기계 및 설비 등 대금에 관한 채권 12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하여 유치권신고인이 주장하는 기계 및 비품 설비 등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3. 6. 18.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집행관 E은 2013.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기계, 설비, 비품 등 동산을 제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밀양시 F건물 이삿짐센터에 보관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물로 남겨진 것은 피고에게 폐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제거되어 위 이삿짐센터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로 이루어진 유체동산매각허가결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본219호로 진행된 유체동산매각절차에서 2013. 8. 27. 위 동산을 2,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