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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I에 있는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 직원이고, 피고인 A은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설비 시공 관련 컨설팅 영업을 하는 K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아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J농협으로부터 기계 설비 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J농협은 2011. 8. 25.경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억 원 규모(국가보조금 12억 5,000만 원, 지방보조금 12억 5,000만 원, 자부담금 5억 원)의 ‘M 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주체로 선정되어, 2012. 4. 25.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사업 계획 개요는, 마늘 가공 관련 기계 설비 공사 대금을 국가 및 지방보조금 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지 확보 및 공장 건축은 보조사업자인 J농협이 자부담금 5억 원 이상을 들여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4. 중순경 J농협 본점 2층 기획실 등에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O, J농협 상무 P, J농협 조합장 Q과 사이에, L에서 시공할 실제 기계 설비 공사금액은 20억 원임에도, 그 공사금액을 27억 6천5백만 원으로 부풀려 보조금 5억 원을 더 받아 전체 기계 설비 공사 대금을 L에 지급해 준 후, 부풀린 위 5억 원을 J농협 공장의 개축 공사(리모델링 공사), 공사 관련 컨설팅 비용 등으로 N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 구체적인 공모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개축 공사 비용과 기계 설비 공사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한 후 보조금 지급 대상인 기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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