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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26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전문 일간지인 ‘B’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C의 기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으로 약칭함)은 항공운송업체이며, 피해자 E은 D의 상무로서 홍보업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6. B 인터넷 판과 2011. 3. 17. B 지면에 “D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8. 11.경부터 2009. 7.경까지 방영된 미국 소개 광고(2008. 9.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와 연결),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방영된 중국 소개 광고(2009. 7. 중국 쓰촨성 등의 홍수와 연결),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방영된 호주 소개 광고(2010. 12. 호주 ‘퀸즐랜드’ 주 대홍수와 연결),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방영된 뉴질랜드 소개 광고(2011. 2.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 대지진과 연결),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방영된 일본 소개 광고(2011. 3. 동일본 대지진과 연결) 등 E 상무가 취임한 이후 제작한 광고 5편이 모두 연속하여 재난지역과 연결되었으며, D이 1980년대 초에 사용하던 ‘F’라는 회사홍보용 노래를 1985년에 부랴부랴 교체하였는데 이 또한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그 직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D은 취항국가를 홍보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2003. 5.경 프랑스 편을 시작으로 2011. 3.경 일본 편에 이르기까지 총 21회에 걸쳐 취항국가 소개 광고물을 제작하여 방영하였는데 피해자 E이 상무로 취임한 2007년 이후에 제작ㆍ방영된 광고만 해도 14건에 이르렀기에 피해자 E이 상무로 취임한 이후 제작ㆍ방영된 광고가 모두 재난과 연결된 것이 아니었고 위 5편의 광고가 연속하여 방영된 것도 아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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