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20노136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수시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축종 소 부분 목심(미국 46.66kg 호주 8.56kg)과 알목심(미국 3,237.81kg) 합계 3,293.03kg(갈비살 = 46.66kg 8.56kg 3,237.81kg)을 1kg 당 단가 33,000원이 아닌 29,8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축종 소 부분 진갈비 미국 1,972.03kg을 1kg 당 단가 88,000원이 아닌 69,8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축종 소 부분 설깃살 호주 35.28kg을 1kg 당 단가 38,000원이 아닌 29,800원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육류의 총 판매금원은 495,469,097원(=돼지고기 합계 242,039,875원 소고기 합계 253,429,222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총 판매금원을 542,187,035원(=돼지고기 합계 242,039,875원 소고기 합계 300,147,160원)으로 인정하였고, 수입산 육류를 찾는 고객에게는 수입산 육류를 판매한 것일 뿐이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육류 합계액은 542,187,035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전부를 범행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단가는 피고인이 인정한 2015. 5. 29.경부터 2020. 1. 9.경까지 약 4년간의 평균단가인 점, ② 2019. 11.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외국산 쇠고기 진갈비를 국내산 한우 갈비살로 1kg당 98,000원으로, 외국산 쇠고기 알목심 등을 국내산 한우 불고기로 1kg당 33,000원[1근(600g) 19,800원]에 판매하였고, 고객이 세일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내지 점원이 '갈비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