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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E 외 6 필지상 백화점( 이하 ‘ 이 사건 백화점’ 이라 한다)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공로 금으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13억 원이 몰 취될 상황에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하는 대신 7억 5,000만 원을 D에 지급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한다 )로부터 I의 대표이사 J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1억 원에 대한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J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횡령의 범의 없이 단순히 송금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I에 대한 7,700만 원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3억 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 피고인은 경찰에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3억 원에 대하여, “ 피해자가 이 사건 백화점을 인수하면 많은 돈을 벌 줄 알고 제가 이 사건 백화점을 인수하는데 일을 해 달라고 3억 원을 준 것이어서 3억 원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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