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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8노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중도 금 지급 관련 기망행위 피고인은 2011. 10. 21. D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상 당사자는 D의 모친인 E과 피고인의 부인인 Y 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을 주도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과 D 이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매매 계약상 대상 토지는 거제시 F, V 2 필지와 X 중 88분의 33 지분이다.

위 각 토지는 D의 모친 E 명의였는데 2011. 10.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의 처 Y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후 F 토지로 합필되었다.

다만, 위 V 토지의 95분의 30 지분은 원래 W 소유였고 이 사건 매매 계약상 토지대금 7억 3,000만 원에는 W의 지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W에게 직접 1억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상 별도로 기재된 중도금 1억 원이 위 금액을 의미함) 사실상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 총액은 6억 3,000만 원이었다( 공판기록 173 면, 증거기록 162 면, 331 면, 378 면).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기 전에 이미 D에게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D으로부터 이에 관한 양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변 제능력 관련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부터 D에게 ‘ 피고인은 3-4 억 원 가량의 돈밖에 없어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 이하 ’ 피에프 대출‘ 이라 함) 을 받을 때까지 시공사의 자금으로 외상공사를 하고, 피에프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는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D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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