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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합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787,818,896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1995. 8.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업체로,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산 둥[ 山東] 성 웨이 하이[ 威海] 시에 있는 현지 공장 [D, 이하 ‘ 중국 현지 공장’ 이라 한다 ]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를 수출한 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 완제품을 C으로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 E은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 고합 40으로 기소되어, 위 지원으로부터 2015. 10. 2. 징역 5년 및 벌금 1,787,818,896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E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962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은 1996. 1. C에 입사하여 자재 물류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과 중국 현지 공장 사이의 수출입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F F은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 고합 40으로 기소되어, 위 지원으로부터 2015. 10. 2. 징역 5년 및 벌금 1,787,818,896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F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962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은 2001. 5. C에 입사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수출입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G G은 이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5 고합 40으로 기소되어, 위 지원으로부터 2015. 10. 2. 징역 3년 및 벌금 893,909,448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G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 2015 노 2962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은 2011. 5. C에 입사하여 자재 물류부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신고 및 수출입 물품 하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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