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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86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침술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 법률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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