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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2 2018고정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1. 7. 경 안동시 B 1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소매점 ‘C ’에서, 손님인 D( 여, 38세 )에게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 미간 주름 제거를 위한 보톡스 시술, 등 부위 물 사마귀 레이저 제거 시술을 각각 해 주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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