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자동차(‘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소외 C은 2004. 12. 5. 19:30경 이 사건 가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늘푸른극동아파트 앞 교차로상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소외 D이 운전하던 E 승용차(‘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여 위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3. 이 사건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무보험상해특약에 따라서 D의 유족에게 188,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에 2005하단491, 2006하면143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6. 9.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2006. 10.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그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 1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차3647호로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를 하지 않아서 이 명령이 2008. 5.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다가오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위 보험금 1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미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면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2) 피고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