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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12.18 2015가단2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390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3. 11. 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390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3. 11. 18.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으며, 원고가 위 지급명령 정본을 2013. 11. 22.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3. 12. 7.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이 된 채무를 자신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고,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으며(2012하면7224, 2012하단7224), 위 결정이 2013. 12. 1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이 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에 상당하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여서 면책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동안 피고가 해외에 머물러 있었던 관계로 원고의 면책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할 수 없었으며, 또한 원고가 이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로 하여금 적법하게 면책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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