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약용 1회용 주사기 5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6: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은 후, 2013. 10. 24. 06: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노래방 건물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수수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3월이 권고된다[판시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요소로 ’동종전과‘ 각 인정), 판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요소로 ’동종전과‘ 각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