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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07 2013고단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약용 1회용 주사기 5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6: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받은 후, 2013. 10. 24. 06: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노래방 건물 3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2대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수수 및 투약의 점)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3월이 권고된다[판시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요소로 ’동종전과‘ 각 인정), 판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요소로 ’동종전과‘ 각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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