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1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26.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인력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5』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마약 투약 제3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자수’를, 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를 각 인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마약 투약 제3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