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단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6.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7.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모텔 607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 앞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2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향정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