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강원 춘천시 B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강원 양구군 C모텔 내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마자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