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형 집행 종료 : 2005. 1. 17.), 200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판결 확정 : 2006. 6. 30., 형 집행 종료 : 2006. 7. 5.),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판결 확정 : 2007. 9. 21., 형 집행 종료 : 2008. 2. 18.),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판결 확정 : 2011. 12. 30.) 2012.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3 ~ 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