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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16 2013고단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6.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9. 12:50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 별관 3353호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실 침대 옆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09:30경 논산시 F에 있는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4,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3벌을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1. 28. 09:10경 논산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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