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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3고정129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A의 조카로서 중개보조인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E공인중개사무소 명의로 2013. 1. 24.경 의왕시 F상가 104호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카센터 부지 매수를 희망하는 G에게 의왕시 H 답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해

2. 5. 의왕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특히, G이 몇 평짜리 카센터 부지를 찾는지 등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 가서 도장만 찍고 왔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75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기재(수사기록 169~170, 182면)}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인 피고인 B이 E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결과 G에게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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