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9. 21.경 위 E에서 G에게 H 소유의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상가건물 102호에 관하여 거래금액을 36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6,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3,285,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중개업자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2. 피고인 B 공인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로 하여금 제1.가.
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고발장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수수료율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