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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 노총 전국 공공 운수노조 F 지역 공공서비스 지부( 이하 ‘ 공공 운수노조 F 지부’ 라 한다.)

조직 부장, 피고인 B은 공공 운수노조 F 지부 차장, 피고인 C은 공공 운수노조 F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D은 공공 운수노조 F 지부 노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 7 월경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가스 검침 점검 원들이 공공 운수노조 F 지부에 가입하면서 사용 자인 위 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H과 임금, 단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던 중, 2016. 10. 6. 개최 예정이 던 제 4차 단체 교섭 장소를 G 사무실이 아닌 공공 운수 F 지부 사무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공공 운수 F 지부 사무실에 오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지부 소속으로 G 가스 검침원들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함께, 2016. 10. 10.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Z 아파트 상가 301-303 호에 있는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집무실에서, 피해자가 제 4차 단체 교섭 장소에 오지 않아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단체 교섭 장소 및 일시 등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1:00 경 피해 자가 집무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 16명과,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검침원 작업 현황 파악 등 G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녹취록, 단체행동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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